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코스닥기업 글로포스트 전 대표 50살 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글로포스트의 유상증자금 150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빌려 입금해 납입증명서를 받은 뒤 같은 액수를 바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주식 인수 대금을 허위로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또 회삿돈 14억 원을 빼내 글로포스트 지분을 인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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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코스닥기업 글로포스트 전 대표 50살 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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