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는 진도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동운 씨 등 가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에 의해 자백한 점이 인정된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진도에서 24년 동안 고정간첩으로 활약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 씨 등에 대해 지난 6월 재심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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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는 진도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동운 씨 등 가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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