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태섭 전 동의대학교 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대법원은 신 전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소송에서 학교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교수는 지난해 7월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로부터 해임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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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태섭 전 동의대학교 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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