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휴대용 엑스레이 업체의 핵심기술을 유출해 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선임연구원 오모씨를 구속하고 김모씨 등 10명을 불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부터 5년 동안 피해회사의 기술자문교수와 연구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76억 원을 투자한 핵심기술을 개인 이메일이나 노트북에 저장해 빼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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