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전동 카트를 타고 가다 도로에 떨어져 다쳤다면, 골프장보다 본인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모 씨가 A 골프장 운영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카트의 최대 속력이 시속 25㎞인 점을 고려
이씨는 지난 2007년 A 골프장에서 카트로 이동하다 아스팔트 도로에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고, 1심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30%로 정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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