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술품 강매 의혹과 관련해 의혹의 당사자인 국세청 안 모 국장을 체포했습니다.
기업들에게 세무조사 축소 등을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고가에 사들이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세청 안 모 국장을 체포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강매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안 국장을 상대로 2006년~2008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미술품을 사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세무조사를 왜곡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내일(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또, 갤러리 대표인 부인 홍 모 씨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 씨측은 외압은 없었고 오히려 국세청이 미술품을 구입한 기업들을 협박했다며 검찰에서 모든 걸 다 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홍 모 씨 / 가인갤러리 대표 (지난 5일)
- "(거래 기업들이) 강매 당했다는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특별 세무조사하겠다는 국세청의 압박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달 동안 받았습니다. 남편이 공무원 신분이라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이 많습니다. 검찰에 소환되면 말하겠습니다."
미술품을 산 건설사 대표 등 기업체들도 미술품 구입과 세무조사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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