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제품의 유통기한을 고의로 지운 제과 체인점 주인에게 본사에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유명 제과 체인점 운영사인 A사가 판매 제품의 유통기한 삭제 사실이 TV 고발프로그램에 적발된 가맹점 업주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천
재판부는 "케이크를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지운 행위는 유통기한을 엄수하고 식품위생법을 준수키로 한 가맹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의 사업에 대한 명성과 신용이 훼손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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