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운용사가 약정과 달리 다른 거래처에 투자금을 맡겼다면 이로 말미암은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어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 배상 금액이 60억 원이 넘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강 모 씨 등 2백여 명은 지난 2007년 BNP파리바의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한 주가연계펀드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은 거래처를 미국 리먼브러더스로 바꿨고, 결국 리먼이 파산하자 투자금을 전액 날리게 됐습니다.
강 씨 등은 운용사가 마음대로 거래처를 바꾸는 바람에 손해를 입게 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강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운용사와 수탁사가 손해액인 61억 원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다만 펀드 판매 업체들에도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강 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설명서에 정한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투자의 결과가 달라진 경우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문제가 된 펀드는 특히 980명에게 284억 원어치나 팔린 바 있어 돈을 돌려받기 위한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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