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원의 영장 없이 금융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기관조차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금융거래 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고위공직자의 비리 척결이라는 대의명분도 헌법 정신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