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해 법적으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이른바 '합유 재산'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 소송을 내면서 남편과 시동생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 전에 상속받은 땅이고 동생과 함께 소유하고 있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사실상 남편 소유의 땅이고, A씨가 결혼 후 이곳에 살면서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만큼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개인의 지분은 인정되지만 법적으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이른바 '합유재산'은 개인 소유가 아니어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다시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 "법률상 분할이 곤란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상 전체 분할 대상에 포함해 각자의 몫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적으로 임의 처분할 수 없는 공동 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소유주가 누구이고, 상대방이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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