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합동회'에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내용을 12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보건소장에 의사 임용이 곤란하면 한의사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도록 늦어도 내년 12월까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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