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살아있는 수산동물을 반입할 때, 검역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대량으로 들어오는 물품뿐 아니라 휴대물도 해당되는데,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헬로티비뉴스 류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던 한 여행객이 공항 검색대 앞에 멈춰 섭니다.
외국에서 가져온 살아있는 수산 동물에 대해
검역 신청을 하고, 물건을 엑스레이 검색대에 올려놓습니다.
판독 결과 '지정 검역물'로 분류됩니다.
▶ 인터뷰 : 김초희 / 인천공항 수산물 검역관
- "외부적으로는 질병이 의심되는 이상이 없는데 해부학적으로도 검역을 해봐야…"
공항 화물터미널 한편에서도 검역이 한창입니다.
양식용이나 식용뿐 아니라 연구 조사용, 그리고 관상용 등 다양한 수산동물이 종류대로 분류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최혜정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검역관
- "샘플을 채취해 실험실로 가져와 해부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부를 해 장기상태를 살피는 과정이고요."
이처럼 외국에서 살아있는 수산동물을 반입할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국내 생태계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 인터뷰 : 신연호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인천공항 지원장
- "외래질병을 원천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 생태계는 물론 양식산업도 보호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살아있는 수산동물은 연간 13만 톤 내외.
용도와 상관없이,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품으로 소지하고 올 경우에도 공항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질병 유무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다만, 5kg, 10만 원 이하 자가소비용 휴대품은 '수출국 검역증명서'는 면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류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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