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의약품 이상반응 보고가 2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반응이란 의약품을 투여하고 난 뒤 발생하는 모든 비정상적인 증상이나 행동을 포함하며, 투여한 약물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당국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반응 보고는 지난 2002년 연간 100여 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천 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9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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