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회장은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 전 고문에게 방문판매법 개정과 서해 유전 탐사권 허가 연장 등을 부탁하며 2억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모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에게 "제이유그룹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고문 등에게 제공한 자금의 액수 및 경위를 살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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