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매출액과 순이익을 부풀린 혐의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회장으로부터 조선소 확장 공사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2천만 원 가량을 받은
검찰은 정치권 로비 창구로 알려진 SLS캐피탈 전 감사였던 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SLS 측으로부터 300만 원 이하의 금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통영지역 공무원 62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징계 통보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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