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원대에 달하는 헤로인을 입으로 삼킨 상태로 밀수하려던 대만 화교와 한국인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외국인조직범죄 서울과 인천 합동수사부는 캄보디아나 태국에서 대만과 국내로 헤로인을 밀거래한 대만 화교 왕 모 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체포하지 못한 8명을 기소
이들이 밀거래하려던 헤로인은 41억 9천여만 원 어치로 16만 5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구속된 10명 가운데는 돈을 받기로 하고 헤로인 운반을 담당한 박 모 씨 등 한국이 2명이 포함됐고 체포되지 않은 이들 중 2명도 한국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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