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여 설득 끝 자수…부대 조사도 불가피할 듯
軍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
軍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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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휴가 중 무단 출국한 해병대 병사 A씨가 출국한 지 약 1달만에 체포됐습니다.
25일 해병대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A씨의 신원을 확보해 귀국조치 후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해병대는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휴가 도중 지난달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출국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경심문소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폴란드 국경수비대로 인도됐지만 당국 관계자의 설득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부조리) 신고했을 때는 들은 체도 안 하던 사람들이 (탈영하니) 바로 잡으러 오더라"며 반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A씨는 지난달 23일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빠져나간 뒤 잠적했습니다. 이후 난민 캠프 등을 떠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귀국하지 않겠다.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아 새 삶을 살 계획"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관계당국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A씨를 강제로 붙잡아 출국시킬 권한이 없었기에 그간 폴란드 현지에서 소재 파악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군 당국과 지인 등은 연락을 통해 자수를 설득했고, 결국 A씨는 해병대 군사경찰에 직접 연락해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A씨가 자신의 SNS에 업로드했던 '병영 부조리'와 '마음의 편지'와 관련해서도 소속 부대 전체로 파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군내 부조리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군무이탈 및 무단출국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 군사경찰은 A씨를 압송, 조사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