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외국에서 청바지를 수입해 판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미국 등에서 고급 청바지를 들여와 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연 50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이 납품하는 국내 판매업자가 직접 이자를 준다며 빌린 통장으로 가끔 이자를 입금해주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다가 돈이 떨어지자 연락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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