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과 경찰관이 공무상 부상ㆍ질병에 따른 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을 개정해 내일(16일)부터 공무상 특수요양비
이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다 다치고 나서 통원 치료를 받게 되면 선택진료 비용을 현행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과로·스트레스에 따른 언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언어치료비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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