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조두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한 결과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나영이와 어머니 이름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김정원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조두순 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먼저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비디오 촬영기 조작 미숙으로 나영이가 검찰에서 네 차례나 비디오 녹화를 하는 바람에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변협은 특히 검찰이 조두순 검거 직후의 녹화 CD를 항소심 선고 전날에서야 법원에 제출하는 바람에 심적 고통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숙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 "항소심에서 공판 검사가 CD를 늦게 제출함으로써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피해 아동이 증인으로 나와 여러 차례 추궁을 당하게 됐고 결국 많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습니다."
변협은 또, 검찰이 사건 기록 복사 요청을 거부하고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서류까지 쓰게 했다며 3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비디오 녹화는 두 번뿐이며,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영이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자 불가피하게 조두순 녹화 CD를 냈다는 겁니다.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가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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