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12단독 지상묵 판사는 자폐성 3급 장애인 17살 김 모 양을 꾀어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 판사는 "자폐장애 청소년에 숙식 제공을 미끼로 성을 팔게 한 점 등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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