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전 교육감은 소장에서 공직선거 당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등을 환수당하지만, 낙선자는 같은 형을 선고받더라도 비용을 환수당하지 않는다면 당선자와 낙선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과정에서 사소한 위반행위로 형사처벌과 당선무효에 더해 거액의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마저 환수하는 것은 참정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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