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위 소속 전직 언론인 103명은 "국가가 동아일보에 압력을 넣어 유신독재에 저항하던 언론인을 강제 해직한 일에 대해 사과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동아일보는 경영이 어려워 사원을 해고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발행 부수나 광고 수입 등에서 압도적 1위로 매년 거액의 흑자를 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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