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달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서되 강제력은 동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남동발전 사장 선임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리의 직무범위가 정부 업무 전반에 미치는 만큼, 남동발전 사장 인사도 직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거듭된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당초 직접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수사 대상에 오른 다른 정치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결국 원칙론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서되, 강제력은 동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한 전 총리를 강제로 체포할 경우 검찰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한 전 총리의 자진 출석을 유도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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