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노출 우려 등으로 인기가 없는 아파트 1층의 분양을 촉진하려고 전용전원을 주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면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6부는 경기 화성시 B 아파트 1층 소유자들이
재판부는 "전용전원과 실제 아파트 정원은 큰 차이가 있다"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분양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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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노출 우려 등으로 인기가 없는 아파트 1층의 분양을 촉진하려고 전용전원을 주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면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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