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부는 무면허 음주 사고를 낸 44살 최 모 씨가 도로 기능도 하지 못하는 주차공간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항소한 형사재판에서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료 주차장일 땐 특정인 출입만 이뤄졌지만 관리인 없이 공개된 장소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할 땐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경기도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 원천유원지 내 유료 주차장 공간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던 중 버스를 들이받아 지난 10월 징역 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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