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로 서울시내 모 한방병원장 48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병원 행정원장 52살 홍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 교통사고 환자 53살 송 모 씨를 10일간 치료한 것처럼 속여 모 화재보험으로부터 30만 원의 진료비를 받는 등 모두 325명 환자에 대한 7천만 원의 진료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 병원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최고 9천900만 원의 진료비를 가로채는 등 6개 병원이 가로챈 규모만 환자 3천여 명, 모두 5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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