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송중호 판사는 경찰 공무집행과 회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속노조 경기지부장 45살 양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용산참사규탄 노동자대회 등의 불법 시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6월 노조 점거 상태였던 쌍용차 평택공장에 들어가 수차례 독려연설을 해 회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7월 외부세력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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