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방배역과 경복궁역, 낙성대역 등 5개 역에서 석면 제거 공사를 진행한 J사 등 3개 업체로부터 모두 4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메트로 직원 40살 위 모 씨와 브로커 40살 채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 씨는 업체들이 석면 폐기물을 환풍구에 방치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석면이 검출된 경우에도 돈 받은 대가로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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