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 13부는 장택상 전 국무총리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족이 "드라마 서울 1945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보다는 허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유족들은 2006년 8월 KBS가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당시 수도경찰청장을 여운형 암살의 배후로 묘사하는 등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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