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주유소의 제휴 경정비 업체인 오일뱅크플러스는 사실상 현대오일뱅크의 부서에 불과하지만, 경영 주체는 별도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오일뱅크에서 명예퇴직해 오일뱅크플러스를 설립한 A 씨가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일뱅크플러스는 현대오일뱅크의 한 부서에 불과하다"면서도 "A 씨는 수탁 운영자 모집에 응해 별도 업체
A 씨는 2002년 7월 초 개인 명의로 오일뱅크플러스를 설립하고, 현대오일뱅크 제반 업무를 해 왔지만 2006년 6월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하지 않았으면 받았을 임금 1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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