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는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혼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내연녀를 속여 농락했으며, 그 딸까지 성폭행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해
유부남인 이 씨는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A 씨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습적으로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A 씨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