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증거를 제출한 폐기물 처리업체 간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단독 장정희 판사는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최 모 씨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는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담당 공무원이 뇌물사건에 연루됐다는
최 씨는 지난 5월 당시 비리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광주 남구 공무원이 주유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350만 원어치의 자동차 기름을 공짜로 넣었다는 내용의 문서를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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