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부터 자퇴 등으로 생긴 빈자리를 다음해에 정원 외 선발로 보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은 결원이 발생하면 편입을 통해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동화 현상을 우려한 지방 로스쿨의 반발로 실제 편입학 전형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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