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책주의라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인데요.
대법원이 이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는 새로운 법리를 내놓았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90년 4살 많은 남편과 결혼해 두 자녀까지 낳게 된 A 씨, 하지만 결혼 생활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잦은 음주와 외박 때문이었습니다.
A 씨는 결국 가출을 결심했고 12년 가까이 남편과 떨어져 살며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이후 A 씨는 남편과의 부부 관계를 정리하려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파탄의 책임이 A 씨에게 있다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이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신동훈 / 대법원 홍보심의관 판사
- "이혼 청구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일부 책임이 있고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청구인 책임의 정도가 상당히 완화된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도 이혼이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이혼의 요건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사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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