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1천 880개 일반 의약품에 대해 보험 급여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평가 결과 뚜렷한 치료 효과가 없으면서 값이 비싼 일반약은 하반기부터 보험 적용이 배제됩니다.
평가 대상에는 아스피린 등 해열 소염진통제와 우루사 등 간장약, 겔포스 등 위장약과 파스류, 후시딘 같은 연고류 등 유명 제품들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하지 않은 일반약들이 관행적으로 처방되면서 환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약을 먹게 되는데다 건보 재정에도 부담을 줘 이번에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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