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공장에 근무하던 중 백혈병을 앓게 된 사람들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랜 논란을 불러왔던 사건인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황상기 씨는 지난 2005년 삼성반도체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딸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주 멍이 들고 피로를 느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은 딸에게 백혈병 진단이 내려진 겁니다.
황씨는 회사 측에 산업재해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측의 답변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인터뷰 : 황상기 / 백혈병 근로자 유족
- "며칠 뒤 회사 사람들에게 산업재해 신청해 달라고 했더니 산업재해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황 씨는 근로복지공단에도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역시 거부당했고, 결국 비슷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벤젠이나 방사선 등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먼저 이들이 근무한 작업장에 유해 물질에 노출됐는지를 살펴본 뒤 백혈병과의 인과 관계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오랜 논란 끝에 법원으로까지 오게 된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대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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