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감사원 감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용규 전 국회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건설업자 박 모 씨의 자백 등은 신빙성이 없고, 박 씨가 최
최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국회 사무실에서 경기 용인동백 지구 쇼핑몰 사업과 관련해 박 씨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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