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은 최병석 전 대선주조 대표로부터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3년 뒤 3천억 원 이상의 차액을 남기고 사모펀드에 되파는 과정에서 대선주조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가 대선주조 인수를 위해 2천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 신 회장이 대선주조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 차입인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겠다며, 회사 양도 과정에서 어떤 법적, 도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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