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는 강 모 씨 등이 PD수첩의 광우병 위험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인격권 침해가 없었거나 보도로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부지법은 PD수첩이 다소 과장될 순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방송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