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또다시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과 등사가 금지되는데도 서울고법이 재정신청 사건 기록에 포함된 수사기록을 공개하기로 해 법률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미 1심에서 열람 등사 결정이 내려진 만큼 기피신청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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