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문제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변호인단이 넘겨받은 검찰 수사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이 과잉 진압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는 주장인데, 검찰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천여 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개 거부 결정이 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며 이유로 내세웠던 사생활 침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수사기록에서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특히, 경찰 지휘부도 과잉 진압이었음을 인정한 진술이 수사기록에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태 / 용산참사 변호인
- "당시 현장 상황을 잘 전달받았으면 중단도 시켰을 것인데, 특공대원들이 어떻게든 작전에 성공하겠다는 공명심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농성자들이 망루 안에는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는 당시 특공대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성급한 진압이 아니었다는 진술이 대부분인데도 변호인단이 유리한 진술만을 공개했으며, 위치에 따라 화염병을 던지는 모습을 보지 못한 특공대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변호인단 측은 이번에 공개한 수사 기록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