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공시지가가 하루아침에 40배나 떨어졌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공무원의 실수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형마트를 운영하던 장 모 씨는 가전회사인 D사로부터 제품 24억 원어치를 외상으로 들여왔습니다.
D사는 외상값을 담보하려고 장씨로부터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임야 3,500여㎡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당시 이 땅의 공시지가는 ㎡당 9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2008년 초 토지조사 과정에서 이 땅이 공업용으로 잘못 조사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뒤늦게 공시지가를 크게 낮췄습니다.
공시지가가 하루아침에 ㎡당 2만 2,000원으로 낮아져 땅값이 무려 40배 넘게 떨어진 겁니다.
D사는 잘못 산정된 공시지가를 믿고 근전당권을 설정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가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공시되도록 한 행위는담당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황진구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공무원 과실로 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면 그것을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만, 법원은 D사에게도 30%의 책임을 물어, 근저당권자 스스로 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필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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