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등 무기를 가질 수 없는 결격자가 갖고 있는 총포나 도검, 석궁 등이 무려 6천300여 정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의 소지 허가자
이에 따라 경찰은 1년마다 한번 꼴로 실시하던 총포 등 소지허가자 조회와 행정처분을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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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등 무기를 가질 수 없는 결격자가 갖고 있는 총포나 도검, 석궁 등이 무려 6천300여 정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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