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보호 법률안이 독립성이 미흡해 이를 중심으로 입법절차를 밟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정부 발의안은 법률안 운영 주체인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갖고 있어야
인권위는 또 "이혜훈 의원 안과 변재일 의원 안은 기능상 독립은 보장하고 있으나 조직과 예산상의 독립성 부분은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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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보호 법률안이 독립성이 미흡해 이를 중심으로 입법절차를 밟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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