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불가피한 경제사정으로 은행계좌가 압류된 경우 가족 계좌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그동안 실업급여는 양도 또는 담보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은행계좌가 압류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업 급여 지급방식이 변경돼 가족 계좌로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하미용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 "실업 급여가 압류당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민원이 많아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압류로 실업급여 이용이 불가능한 수급자는 먼저 실업급여 가족계좌 지정·변경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이후 심사를 통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있습니다.
▶ 인터뷰 : 하미용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 "전산망을 통
실업급여를 가족계좌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각 지역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압류 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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