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보도 내용을 거짓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질문1 】
PD수첩 제작진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다우너 소 관련 부분과 아레사 빈슨 인터뷰 등 쟁점별로 판단을 내렸는데요.
일부 과장된 점은 있어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제작진이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PD수첩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광우병 위험성을 의심할만한 이유가 충분했던 만큼 협상대표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은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PD수첩 측은 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오늘 법정은 많은 시민이 몰리며 매우 혼란스러웠고, 일부 보수 단체 회원들은 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 질문2 】
그렇군요. 검찰은 이번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의도적 왜곡이 명백한데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특히 관련 민사 소송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로 인정됐는데도 형사 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반발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전국 검사 화상회의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밝혀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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