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처리 차량’ 주의·이력관리 의무화 강조
“서울 외제차 2500대…침수차 꼬리표 달아야”
“서울 외제차 2500대…침수차 꼬리표 달아야”
↑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 신고 차량이 1만 대에 육박하는 가운데, 자동차 전문가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두 달 이후부터 무허가 정비를 통해 중고차 시장에 흘러나온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1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번엔 서울 지역에서만 2,500대 이상의 고가 수입차가 완전 침수 됐는데 (중고 외제차 구입 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보험회사에 접수된 침수차량과 관련해 “완전 침수된 차량들은 (보험사에) 많이 신고 됐지만, 일부 침수된 것들은 신고 안 된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차주가 피해 차량을 침수차로 보험처리 할 경우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기록이 남지만, 자체적으로 정비소에 수리를 맡긴 경우 구매자가 침수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주의를 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 “매년 태풍이 1, 2개 들어오고 한 번 태풍이 들어오면 1,000~2,000대 정도 완전 침수차가 항상 등장을 하고 있다”며 “예전에 보면 많은 경우는 2만 대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추후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경우 침수차량이 2만 대가 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김 교수는 수리비용이 차값을 초과할 경우 수리비 지급 대신 동일 모델의 중고차 평균시세로 지급하는 ‘전손처리 차량’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완전 침수가 된다고 바로 폐차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전손처리된 차를 보험사가 재산보전을 위해서 매각(중고부품을 분리해 사용 등)하는 경우”라며 “매각되는 (전손차량) 일부분이 중고차 업체로 넘어가서 재탄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력관리 의무화를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 1년에 거래되는 중고차량이 250만 대 정도인데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특약 밑에 침수차라고 적혀 있는 경우를 못 봤다”며 “이력을 통해서 완전 침수된 것은 폐차 과정을 거쳐야 하고 부분 침수차량도 이력 관리를 통해 시장에 흘러들어왔을 때 꼬리표를 달아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개인 대 개인 거래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며 “중고차 업체에서 직접 차를 구입했을 경우만 품질보증 한 달 2,000km를 의무보증을 받아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기에 그 부분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기준 국내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9,189건으로 손해액은 1273억 7,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수도권은 고가의 외제차가 많아 손해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제차 차량의 침수 손해액은 745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손해액의 5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