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울산시청 |
울산시가 '다문화' 라는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새 용어를 공모합니다.
울산시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차별·부정적 인식을 내포하고 있어 대
공모 기간은 오늘(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입니다.
응모 방법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소통참여(시민다듬이방)란에 게시된 안내에 따라 참여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smjin@korea.kr)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박상호 기자 hach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