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전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동대문구에서 무허가 오락실을 운영하던 이 모 씨에게 경찰의 단속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각각 수백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권필 기자 [chon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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